정부는 25일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핵안전조치 협정을
조속히 체결함으로써 핵무기 비확산조약(NPT) 의무를 이행하고 한반도의
신뢰구축과 화해과정에서의 장애를 제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페레즈 데 케야르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 이를 유엔안보리의
문서로 배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외무부가 26일 밝혔다.
정부는 이 문서에서 북한이 지난 85년12월 핵무기 비확산조약에
가입한후 18개월 이내에 국제원자력기구와 핵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협정체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북한이 핵안전조치협정 체결의 불이행을 여타 정치적
문제와 연계시키면서 정당화하려는 것은 국제 핵비확산 체제뿐만 아니라
특히 동북아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의 핵무기개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이번 문서제출은 지난해 11월21일 북한이
핵안전조치 협정체결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서를 유엔안보리에
제출하는등 자신의 핵안전조치 불이행을 호도하고 있는데 대한 대응책"
이라고 설명했으나 최근 북한측이 남북한 동시핵사찰을 주장하고 나선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앞서 미국을 비롯 일본, 호주, 캐나다, 폴란드등 5개국은 지난
22일 유엔사무총장에게 문서를 제출해 북한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