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형사2부(주심 김주한대법관)는 26일 서울구로동 샛별룸살롱
살인사건의 범인 김태화(23),조경수(25)두 피고인에 대한 살인및
강도,강간등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를 기각,이들 두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들의 범행동기,범행방법의 잔혹성,여러
차례에 걸친 강도및 강간이외에 피살자만 5명에 이르는 피해결과,범행
전후의 정황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돼야 마땅하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원심의 사형선고는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피고인등은 지난해 1월29일 서울구로구구로동 샛별룸살롱에서
남녀종업원 4명 을 살해하는등 모두 5명을 살해하고 20여차례에 걸쳐
강도등을 저지른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