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 > 종합토지세의 손금귀속시기 입력1991.02.23 수정1991.02.2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질의> 종합토지세 고지서를 정상적인 납기(매년 10월16-31일)를 지나 이듬해1월에 발부받았을 경우 그 비용의 귀속 사업연도는 언제가 되는지요. <회신> 종합토지세에 대한 비용계상은 고지서가 발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하게 됩니다.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프린트 프린트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