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의 수서사건과 관련, 21일
하오 3시 서울종로구 종로6가 사무실에서"주택조합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공청회를 갖고 현행 주택조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주택청약가입자,철거민등 시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주방설계 판매업체인(주)한샘부설 주거연구소 유재현소장
(42)이 주제발표를 했으며 국토개발연구원 고철박사(42)와 중앙대
하성규교수(44.지역사회개발학과),제정구씨(48.주거연합 지도위원),
서울시립대 이근식교수(43.경제학)등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유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무주택자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확대해기
위해 마련된 주택조합제도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불법과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어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전제, "가장 근본적 문제인 아파트
분양제도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소장은 이를 위해 전용면적 25.7평-40.8평규모의 민영주택 분양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 불로소득의 발생소지를 처음부터 막는 한편 택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업자의 과당 이익은 모두 세금으로 환수, 소형 서민주택
건설기금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조합주택은 18평이하로 ***
유소장은 그러나 당장 분양가를 현실화할 수 없는 현상황에서는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 위주의 자격요건 강화 <>미승인 조합,택지 미구입
조합의 자발적 해체유도등 기존 주택조합의 단계적 해체 <>전매 금지
요건의 확대강화및 장기적인 주택조합 공동소유화 추진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소장은"정부의 주택정책은 실수요자인 저소득 무주택자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전용면적 25.7평형짜리 아파트도 분양가가 1억원을
상회하는등 서민들로서는 사실상 부담할 수 없는 비싼 값이기 때문에
주택조합의 당초 취지를 살리려면 전용면적을 18평으로 축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중앙대 하성규교수는 "분양제도의
개혁만으로는 수서사건과 같은 비리를 척결할 수 없으며 정치인,
기업인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성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기존의 주택조합은 보호하되 신규조합을 허가하지 않는등 단계적으로
주택조합을 없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개발연구원 고철박사는"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해 주택정책을
근로자복지주택과 사원 임대주택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기존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사업승인, 사업완료등 각 단계별로 무자격자의
색출과 행정지도강화및 전매,전대금지, 철저한사후관리등을 통해 처리해
나가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재벌소유토지 국가가 원가 수용 ***
주거연합 제정구지도위원은 "주택조합제도만 고친다 해서 주거환경이
나아지지는 않을것"이라며 "지가를 안정시켜 부동산에서 생기는 막대한
이익을 회수, 공익사업에 사용하고 재벌기업 소유토지를 국가가 원가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주택조합이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이라는
당초 취지에 걸맞게 무주택 서민들이 실제로 수용할 수 있는 작은
평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토론내용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정부는
무엇보다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이러한 토론내용이
실제 주택정책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