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백화점등의 할인특매 (세일) 기간이 연간 60일에서 40일로
줄어들게 된다.
또 연면적 2백평방미터 미만의 소형상가와 유통업체나 수입업체의
대리점도 공정거래법상 할인특매 제한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할인판매 기간과 적용대상 업체등을 대폭
강화토록 "할인특별판매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및 기준고시"를
이같이 개정,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할인특매기간은 연간 40일 (1회당 10일이내)로 하고 <>같은 시도안에
있는 분점의 세일기간 <>신용판매나 통신판매등으로 5%이상 할인한
기간도 모두 합산토록 했다.
할인특매고시 적용대상에 <>2백평방미터 이상의 식품및 일용잡화를
제외한 모든 전문점 <>2백평방미터 미만의 상가 <>유통업 수입업체의
직영점포나 대리점을 새로 포함시켰다.
지금은 도소매진흥법상의 대규모 소매점과 연쇄화사업자(백화점
쇼핑센터 슈퍼마켓등), 제조업체, 연면적 2백평방미터 이상의 의류및
가정용품 전문점에 대해서만 할인판매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영세업자들 까지 할인판매를 제한받지 않도록 제조업체는
자본금 10억원 연간매출액 50억원이상, 유통및 수입업체는 자본금
1억원 연간매출액 5억원이상에만 이 고시를 적용토록 대상업체의
규모를 제한했다.
할인기준가격 (종전가격)도 명확히 규정, 할인판매 실시 이전에
30일이상 적용한 가격중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토록
했다.
신설업체가 창업이나 개업개념으로 세일을 할때는 동종업종의
시중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할인특매가 아니면서도 파격가격 기획봉사가격 대처분
총정리등 유사한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할인특매기간외에는 할인특매로 오인할 수 있는 용어를 쓰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