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업자의 사망에 따라 배우자가 상속해 사업을 계속할 경우 이미 발생,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을 상속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강릉시 포남동 김)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개인사업자는 동법 제88조 제3항의 종합한도초과분을 당해 과세연도와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매연도의 소득세에서 이월공제를 받지만
사업승계시에는 세액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국세청 소득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