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일본인 명의 토지등 상속권자가 없는 땅을 골라
조부등을 상속인으로 위장, 공무원과 짜고 호적을 위조해 토지를 팔아넘긴
이정태(34. 군산시 나운동 현대아파트 101동). 송성섭(39. 군산시 나운동
780-122).박필규씨(42.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1가 119-11)등 3명을 공문서
위조.동행사.사기등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박치완(47.군산시 개정동 산
58-1).이봉수씨(63.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660-11)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또 군산시청 직원 이향배(28.호적계).문명묵씨(35.교통행정계)와
군산시청 전 호적계 직원 김성현씨(28)등 3명을 위조 공문서행사.공용서류
무효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호적 위조 전문범인 이정태씨와 이들은 전북 옥구군 미면 오식도리 578의
1 밭 3천6백33평방미터(시가 1억원)가 일본인 정정중태랑 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알고 지난해 1월초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오성장여관에서 일본인
정정중태랑이 이씨의 조부 이화준의 첩인 것처럼 호적을 위조한 후 지난해
1월 15일 밤12시께 옥구군 대야면 사무소에 침입, 호적부 보관 캐비닛을
열고 호적부를 찾아 자기 호적을 찢어내고 위조한 호적을 편철했다는
것이다
이씨등은 이어 지난해 3월2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이 토지의 상속
등기를 필한 후 지난해 5월18일 이우성씨(42.군산시 산북동)에게 이 땅을
1억원에 팔아넘겼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광주시 북구 매곡동 산 68 임야 1천91 (시가 7억원)가
상속인이 없는 김내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알고 박치완씨가 상속인인
것처럼 호적을 위조하기로 하고 지난해 2월초 시내 경장동 문화장여관에서
김내문씨가 박씨의 조모인양 호적을 위조, 지난해 6월에 광주지법에 상속
등기를 필한 후 지난해 6월 16일 한준섭씨(40.광주시 서구 화정동)에게
이땅을 1억2천2백만원에 팔아넘겼다는 것.
한편 호적계 공무원인 이씨와 문씨.김씨등은 이정태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지난해 2월15일 낮 12시30분께 시청민원실에 비치된 박씨의 호적을
찢어내고 위조된 박씨의 호적을 삽입 편철시킨 혐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