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20일 한.소경협의 확대에 따라 주소대사관에 경제공사(1급)를
신설하고 정무공사의 직급을 현재의 2급에서 1급으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외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중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또 주소대사관 주중대표부 주잠비아대사관 개설및 12개
재외공관의 인력 보강을 위해 외무부직원 53명을 증원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주거및 상업지역에 대한 지역난방사업을 전담할
<한국지역난방공사>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되는 <집단에너지사업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