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세무 건축 교통 보건 위생 환경 소방등 일선 대민행정
분야의 심화된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치유하기위해 부조리의 요인이 되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나가기로 하고 국무총리실주관으로
법령정비및 민원부서공무 원의 근무여건 향상을 골자로 한 대민행정
개선종합계획을 마련, 오는 3월부터 단계 적으로 시행키로했다.
정부는 일선대민행정 하위직공직자와 민원인 사이에 소액금품수수가
구조화되어 있다고 보고 이같은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막기위해 <부조리
신고 보상제>를 실시하고 공직자에게 소액이라도 금품을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가할수 있도 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민원부서 공무원들의 부조리요인이 낮은 처우와 열악한
근무조건에 있다는 인식아래 이들에 대해 위험수당, 민원수당등을 신설하고
기관운영비, 활동비의 현실화로 민원인및 업소등으로부터의 정기적 금품
수수요인을 해소하는 한편 장기 근무 하위직공무원들의 자동승진제를
도입, 인사불만을 줄여나가고 민관보수조정위 원회를 설치해 공무원보수의
적정인상을 실현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각종 민원기관의 부조리가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 불필요한
규제와 단속등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제도에도 크게 기인한다고 보고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표준화하고 하부기관이나 민간단체등에 대한
행정권한의 위임및 위탁을 확대 하는 등 제도개선을 병행키로 했다.
총리실이 지난해 8월부터 내무 건설 보사 총무처 환경처 국세청
치안본부 서울시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취약대민행정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이번 개선책은 이달말까지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이번 개선책 가운데 건축분야의 경우 건축허가시 관계법령 인허가의
일원화 <>건축시공때 수반되는 오차허용범위의 설정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원제도 도입 <> 건축허가업무의 민간대행 확대를 위해 건축물의 조사
검사업무의 건축사협회 위임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설문조사결과 민원부서 하위직공직자의
68.4%가 낮은 처우를 부조리유발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민원인들중 38.6%가
처우개선을 부조리 근절대책으로 지적했다"고 밝히고 "또한 민원 사례금을
수수한 공무원의 10.9%가 기관운영비에 이돈을 충당한 것으로 나타나는등
기관운영비의 현실화등 근무환경적 측면의 개선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같은 부조리의 저변에는 민원인들 사이에 법규에
의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청탁 압력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식이
팽배한데다 소액금품의 제공을 뇌물이라기 보다는 친절등에 대한 당연한
대가로 인식하는 등 사회환경적 요인이 깔려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잘못된 의식을 바로잡기 위한 의식개혁운동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