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동일 세무서 관내에 소규모 부동산 3개를 임대하고 있는 과세특례자인데
부동산 소득을 모두 합산해 기장할 수 있는지요. 또 전세수입인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회신>
부동산 임대사업장이 2개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장부를
비치.기장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인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는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동산임대에 따른 총 수입금액에 대응
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