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장병조는 89년 10월중순께 서울중구을지로1가 롯데호텔
양식당에서 한보그룹회장 정태수로부터 서울시에 압력을 넣어 공영개발과
구획정리의 절충식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방침을 변경 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1백만원 자기앞수표 20장,2천만원을 건네받았다.
피의자는 또 90년2월초순께 정회장으로부터 자신이 맡고있는 서울수서
대치지구내 토지 5만여평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해 우선 공급해 달라는
내용의 연합직장 주택조합의 민원을 조속히 처리해 주고 서울시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았다.
피의자는 같은해 4월 롯데호텔 일식당에서 정회장으로부터 조합민원이
서울시에서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건네
받았으며 같은해 5월 중순께도 롯데호텔 양식당에서 정회장으로부터 수서
문제에 관한 실무회의를 개최해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건네받았다.
피의자는 같은해 7월초순께 롯데호텔 일식당에서 정회장으로부터 수서
문제에 관해 관계기관에 독려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았으며
같은해 8월하순께도 롯데호텔 양식당에서 수서 민원해결을 위한 당정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을 추진, 독려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건네
받았다.
피의자는 같은해 10월중순께 서울종로구 종로1가 독일빵집에서
정회장으로부터 수서민원에 대한 2차실무회의를 개최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건네받았으며 같은해 12월말께 롯데호텔 일식당에서 국회건설
위에서 수서문제에 관한 청원이 통과되었으니 사후 추진을 잘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건네받았다.
피의자는 91년 1월중순께 서울종로구종로1가 정회장사무실에서 서울시에
독려해 수서택지 특별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는등 모두 9차례에 걸쳐 직무와 관련해 2억6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