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이달중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고쳐 광통신케이블 제조설비를
비롯한 9개 첨단 및 자동화 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현재의 8-12년에서
7-10 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16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원가절감과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해 이들 설비의 개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이들 설비에 대한
투자가 가급적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광통신케이블 제조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현행 9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는 것을 비롯, <>기타 전선 및 케이블제조설비는 9년에서 8년
<>재봉기 제조설비는 10년에서 9년 <>보일러 제조설비는 10년에서 9년
<>전기용접기 제조설비는 8년에서 7년 <>전동공구 제조설비중 자동화설비는
8년에서 7년 <>판초자 제조설비중 원료투입과 제품절단 및 포장설비는
12년에서 10년 <>시멘트제조설비중 생산설비 콘트롤시스템, 운전자동화
시스템은 12년에서 10년 <>기타 섬유제품 제조설비중 컴퓨터 전자자수기는
11년에서 9년으로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줄어든다.
한편 재무부는 이달중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도 개정,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과학기술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가졌거나 학사학위
이상으로 연구기관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던 것을 과학기술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인 사람 모두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품질관리, 경영관리 등에 관한 회사의 자체교육비 가운데
교재비, 실험실습비, 강사료, 교육훈련수당, 식비등으로서 교육훈련시간
24시간 이상인 교육과정의 지출비용 등이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게 된다.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제도는 광공업체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10-1 5%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재무부는 또한 김, 멸치 등의 수산물 생산을 위한 기초시설용 석유류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면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