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6일 올해부터 가벼운 증세(9급이하)의 진폐근로자 자녀
까지를 포함한 모든 진폐근로자의 중/고교생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
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 장학금은 진폐장해등급 9급이하의 경장해자를 포함한 모든
진폐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진폐 근로자당 2자년까지로 제한하고 해당
근로자의 퇴직, 사망 연한에 상관없이 노동부 지방사무소를 통해 장학금
지급신청을 받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중/고생 두자녀까지 납입금 전액 ***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에는 9급이하 진폐 근로자의 중/고교생 자녀가
8백여명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장학금 1억3천8백50만원을 확보,
이들에게 학교납입금 전액을 지급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진폐기금중 일부를 장학금으로 충당키로 했으며 분기별 장학금 신청기간은
2월20일, 4월20일, 7월20일, 10월20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는 근로복지공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대한석탄
공사등에서 진폐 장애등급 7급이상의 중장해자들을 대상으로 장해자가
퇴직, 사망한후 3년까지만 자녀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학비조달이
어려운 유가족과 장기 요양환자들이 자녀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올해에는 장학금의 확대지급으로 이같은 폐단이 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밖에 진폐기금으로 무의탁 진폐근로자들을 위한 생활관을
건립하는 한편 광업이외의 제조업종사 진폐근로자들을 돕는 방안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