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평생을 김밥장사를 해 재산을 모은 이복순여사(77)가
충남대에 기증한 대전시내 택지 1천3백20 (3백90평)를 충남대가 매각하는
것은 현행 택지소유상한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건설부의 한 관계자는 13일 현행법상 법인의 택지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종교, 문화예술, 학술, 기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위한 택지를 취득할 수는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충남대의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여사가
기증한 택지의 취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건설부는 충남대가 이여사가 기증한 대전시 중구 선화동 소재 택지를
취득하려면 그곳에 학교 기숙사나 학생회관등 대학의 고유업무 관련시설을
건립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대는 이에 앞서 이여사가 희사한 대지.건물 및 전답등 50억원상당의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장학사업을 하기위해 지난달 10일 대전시교위로부터
재단법인 충남대 정심화장학회 설립허가를 받았었다.
충남대는 이 부동산만으로는 장학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기증
재산의 소유권을 장학회로 이전, 취득한뒤 다시 이를 매각해 기금을 조성
하려 하고 있으나 현행 택지소유상한법이 법인의 택지취득을 제한하고
있어 기증재산(택지)에 대한 취득허가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법률적 제약을 피하기 위해 기증자가 재산을 직접 매각한뒤
동산(현금)을 희사하는 방법은 토지거래에 따른 양도세 부담이 60%에
이르러 사실상 곤란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