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의 폐간과 관련, 제기된 국가배상신청사건에 대해 정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부산지구 배상심의위원회는 12일 국제신문사 이규창기자(42) 등 81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신청사건에 대해 "이들이 지난 80년 11월 30일 국가의
언론통폐합 정책으로 인해 국제신문의 폐간과 함께 신문사를 퇴직한 사실은
인정되나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된다"고 지적,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 사건의 신청을 기각,
정부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결정했다.
이씨 등 국제신문사 직원 81명은 지난해 12월 5일 국제신문의 폐간은
보안사와 문공부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기인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5천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