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산업재산권분쟁에서 특허및 상표의 경우 한국인의 승소율이 높은
반면 실용신안및 의장에선 외국인승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특허청은 지난 87년 부터 90년10월까지 당사자분쟁으로 특허청에
심판을 청구한것은 1백28건으로 심판 확정이 난 65건중 한국인 승소가
70.8%인 46건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상표의 경우 한국인이 55.8%를 승소했다.
그러나 실용신안과 의장은 외국인의 승소율이 높아 실용신안의 경우
69.3%, 의장의 경우에는 62.3%를 각각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