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은 11일 올 한햇동안 경영및 기술지도기반이
취약한 종업원 20인이하 소기업과 지방소재 농공단지 입주업체등
모두 3백개업체를 대상으로 경영.기술특례 지도를 실시키로 했다.
지도대상은 소기업 가운데 중진공의 창업지원,사업전환,소기업
육성,대기업이양 사업 자금등을 받은 업체로 경영 기술지도를 받지
않은 업체, 지방에 소재한 농공단지및 협동화단지 입주업체,올해
종합진단 지도 희망업체등이며 일정기간동안 지도부 담금(소기업
1일 1만6천원,중기업 1일 2만2천원)이 면제된다.
중진공은 지난해 금형과 열처리,주물등의 산업기반 기술 영위
업체등 모두 91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례지도를 실시해 많은 호응을
얻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