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6개 주택조합이 설립된 제주시를 대상으로 12일부터
특별감사를 실시키로했다.
도는 제주시가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은 승인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계획을 승인했는지와 주택조합 설립인가 경위, 조합원 자격심사의
적정여부등을 중점 조사,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공무원을 모두 검찰에 고발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