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외유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특수3부(이종찬부장)는 11일
국회 상공위소속 이재근위원장(평민)과 박진구(민자)/이돈만의원(평민)등
3명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리법과 형법상의 뇌물수수및 외환관리법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검찰, 구속 수감위해 자진출두 요청 ***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전성원회장과
박도종부회장등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이의원등에 대한 구속집행을 서울서초동 검찰청사에서
하기위해 이날 상오 자진 출두해 줄것을 세 의원에게 요청했으며
이들이 나오는 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한 뒤 관계법에 따라 구속사실을
국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수사관들을 세의원의 자택으로 보내 영장을 집행하는
문제도 검토중이다.
검찰은 당초 이들 세 의원의 소환조사가 끝난 지난달 28일께
신병을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국회으원 구속승인권을 가진 이종남
법무부장관이 "각종 현안이 걸린 임시국회가 회기중인데다 ''모든 의원은
헌법상 현행범이 아닌한 회기중 체포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을
존중해 회기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보임에 따라 영장
청구를 미루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