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청은 5.6급및 소형선박조성사등 하급 해기사의 원화한 공급을
위해 5급이하 해기사를 대상으로 한정면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 국내 운항선박 대상으로 항로/선박 제한 ***
11일 해항청에 따르면 이는 최근들어 전반적으로 선원직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이직률이 높아지는등 선원인력이 부족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국내 운항선박의 하급해기사 구인난이 심각해지고 있어
하급해기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취해지는 것이다.
이에따라 해항청은 오는 4월 제 2회 정기 해기사 국가자격시험부터
한정면허제를 실시키로하고 한정면허의 경우 시험과목 가운데 영어및
법규등 일부 과목을 면제하는등 시험과목을 조정키로 했다.
한정면허제는 이 면허를 소지한 선원이 국내 운항선박 가운데
지정된 항로 또는 선박외에는 승선할 수 없는 제도다.
예를 들면 목포-제주간 카페리 A호에 대한 한정면허를 소지한
선원은 목포-제주간 카페리 A호외의 선박에 대해서는 면허자격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