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서지구 조합택지 특별분양의혹사건을 계기로 행정부처의
자의적인 유권해석에 따라 민원발생이 예상되거나 특혜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택지개발촉진법등 민생관련법의 보완작업에 들어갔다.
정부관계자는 8일 건설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수서지구 주택조합
인가는 택지개발법의 확대해석에 의해 잘못 결정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빠른 시일안에 문제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원내 콘도허용 재검토...정부 ***
또 지난달 건설부가 각 시/도에 시달한 국/도립공원의 콘도미니엄
건축허용을 재검토하기 위해 관련부처 실무자들이 협의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