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당은 8일 국회상공위 뇌물외유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재근
이돈만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방침이 확실해짐에 따라 당차원의
징계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평민당의 한 당직자는 이날 "이재근의원에 대해 검찰이 혐의를 두고 있는
자동차공업협회의 초청경비 부담은 당내 조사결과 뇌물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으며, 다만 2중으로 무역특계자금을 지원받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의원이 상공 위원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당차원의 징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허만기당기위원장도 이날낮 당기위원장단 간담회를 열어 당기
위원들의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자리에서도 구속이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징계는 이중 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허위원장은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구속당하는 것은 정치생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서 "구속될 경우 당에서 또 징계를
한다는 것은 가혹한 처사이기 때문에 구속전에 당기위원회를 열어
두 이의원에 대한 징계는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