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8일 서울시와 건설부에 대한 감사결과 서울시의 조합택지
분양과 건설부의 택지허가 유권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내 수서지구택지
분양의 전면 백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중간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89년2월3일
그린벨트 공원 녹지지역등 법규상 건축예정지로 부적지인 경우 주택조합의
설립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건설부도 같은해 3월21일 이지역을 공영
개발지구로 택지개발 고시했으며 더구나 수서지구 택지를 분양받은 26개
주택조합중 12개조합(1천3백64명)이 수서지구가 아닌 타지역에 주택조합을
건축하는 것으로 인가를 받아 이지역에 택지분양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 건설부는 작년 12월 국회의 청원심사에서 이지역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면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13조 2.3항에 따라 해석을 하면서 이지역이
집단민원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빚고 있고 <> 조합들이 이지역에 토지를
확보하고 있다는 이유로 택지가능 판정을 했으나 이같은 판단은 건설부의
확대해석이라는 것이다.
감사원은 현재 서울시관계자와 건설부의 주택국장등을 불러 감사를
진행중인데 이날 장병조전청와대비서관도 불러 감사를 계속 할 방침이다.
감사원의 이같은 중간 감사결과는 결국 서울시와 건설부가 법규를 확대
해석하거나 주택조합에 대한 실사를 게을리 했음이 드러난 것이며 수서
지구가 결과적으로 주택조합에 분양될수 없는 건축지였음을 밝혀낸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주목된다.
감사원관계자는 "이날까지 감사결과 건설부가 관계법령을 확대해석한
것이며 개발지구내 토지를 서울시의 재량으로 조합주택 택지로 전환할
경우에도 신청조합 전원에 택지를 분양한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현재 서울시와 주택조합에 대한 감사에서 서울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무주택자로 신청한 7백72명을 적발하고 <>주민등록변경,
재직기간 2년미만의 미자격자가 근무기간등을 위조한 신청자 <>서울이 아닌
전국에 주택의 소유 여부 <>5년이내의 아파트 당첨자등 무자격신청자등을
추적중이다.
한편 수서지구에서 택지를 분양받은 26개 주택조합중 수서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주택을 건축하는 것으로 인가를 받아 수서지구에서 택지를
분양받은 12개 조합은 <>한일은행 반포지점 <>외환은행 반포지점 <>동양
증권 <>매일경제신문 <>대한투자신탁 <>한국감정원 <>금융결제 관리원
<>강남경찰서 <>중외제약 <>구로전신전화국 <>경제기획원 <>내외경제
신문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