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지가 1백평이 넘는 대중음식점에 대해서도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여신이 금지된다.
한국은행은 정부의 과소비억제시책에 따라 7일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을
개정, 여신금지 대상인 대중음식점의 범위를 현행 건평 1백평(3백30 ) 또는
대지 2백평(6백60 )초과에서 건평 또는 대지 1백평 초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평 또는 대지가 1백평을 초과하는 대형음식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여신이 금지되고 이번 조치로 여신금지대상이 된
음식점으로 사용되는 건물 또는 대지의 연면적이 2분의 1이상인 부동산도
금융기관이 담보로 취득할 수 없게 됐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여신금지 대상에 추가된 대중음식점에 대한 기존
여신과 담보취득이 금지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회수
또는 해지토록 할 방침이다.
*** 상징적 조치의 성격 강해 ***
한은은 이같이 여신금지대상 대중음식점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한정된
자금이 제조업에 최대한 공급되도록 하고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여신을
강력히 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전체 여신중 음식업에 대한 비중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소비성대출 억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전국의 대중음식점은 지난해 11월말 현재 22만9천개로 88년말의 18만
7천개, 89년말의 20만5천개에 이어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현재 금융기관의 여신이 금지되고 있는 부문은 <>서민주택건설용,
공장건설용, 농지, 학교부지 등을 제외한 토지 <>세대당 51.5평(1백70
평방미터)을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매입과 콘도미니엄의 건설 <>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주점업, 다방업, 관광호텔을 제외한 호텔,
전당업, 부동산업, 헬스클럽, 댄스교습소, 도박장, 사치성 이발소, 미장원,
사우나, 자영안마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