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제소전 화해수법으로 엄청난 땅 투기
정.관계에 대한 폭넓은 로비설로 의혹을 받고 있는 한보주택(회장
정태수)은 토지거래에 대한 행정규제를 피하기 위해''제소전 화해''라는
편법을 마구사용,수서지역원주민들로부터 자연녹지를 사들이고 택지개발
예정지구 고시이후에는 주택조합에 같은 방법으로 이 땅을 되팔은 것으로
드러났다.
*** 수서지구당 살때도 팔대도 같은 편법 악용 ***
자연녹지에 대한 거래허가등 개인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하는 목적은
택지등 개발대상지가 한정된 지역의 개발 유보지역인 녹지에 대해 투기적
거래를 막자는데 있으나 한보는 이를 회피하고 사실상의 토지거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소전 화해''라는 민법상의 편법을 기회있을 때마다
땅투기에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 법인명의 땅매입시 고평가 알고 임원 동원 ***
한보측은 수서지구내의 땅 5만1백35평을 원소유자들로부터 88년4월
초부터 89년 11월까지 매입하면서 녹지에 대한 거래신고제가 실시된 89년
9월이전에 사들인 2만1천90평은 경작등 현상태대로의 이용 또는 병원
건설등의 목적이라고 취득사유를 신고했고 거래허가제가 실시된 같은해
9월이후에 매입한 2만9천45평에 대해서는 모두 예외없이 ''제소전 화해''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한보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되기 전인 89년 3월 이미 수서지구가
서울시에 의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공영개발 대상지로
확정된 데다 토지거래허가제의 실시로 정식 허가신청으로는 지구내의
땅을 매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같은 부동산 투기자의 전형을 서슴없이
사용한 것이다.
*** 로비 없인 이처럼 많은 편법동원 불가여론 ***
한보측은 땅주인들로부터 녹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제소전화해라는
편법으로 정상토지거래가 아닌 제3의 채권 채무관계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권이전인 것처럼 꾸미는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보는 5만1백35평의 땅을 89년 12월20일 26개 주택조합소유로
넘기면서도 똑같은 변칙적 거래수단을 동원했다.
한보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묶인 이 땅을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용 부지로
매입허가신청을 낼경우 거래허가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제소전 화해''방식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밖에도 한보는 당초 대규모 녹지를 88년 4월부터 1년7개월에 걸쳐
매입하면서 법인명의로 사들이면 땅소유 주민들이 높은 가격을 요구하며
선뜻 매수에 응하지 않아 녹지매입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 최무기.
이도상.이경상.김병섭씨등 4명의 임원을 내세워 이들 명의로 땅을
매입하는등 철저한 부동산 관리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정부는 수서지구 사건의 경우에서 처럼''제소전 화해''가 부동산
투기꾼들에 의해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땅을 살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되자 이를 막기 위해 지난해 관계규정 보완을 통해
제소전 화해가 이뤄지더라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땅의 명의이전이
가능하도록 허가제도를 강화했다.
건설부는 이를 위해 작년 8월 ''민사소송법의 화해절차에 따라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대상이 아니다''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29조 12항을 삭제해 버렸다.
제소전 화해란 한보주택의 경우와 같이 땅주인에게 채권이 있는 것처럼
계약서를 꾸미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동산 소유권 등기이전에
동의한다는 조건을 달아 놓은뒤 이를 근거로 당사자간 화해조서를 작성해
판사에게 제출,확인절차가 끝나는 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제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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