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자원부는 지난 연말까지 각 시.도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8백86개
업체의 제1종 전기공사업면허 처리기간을 오는 3월5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6일 동자부에 따르면 신청서의 처리는 시.도의 실태조사와 기업진단
전문기관의 자본금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5일까지 발급토록 되어있으나
신청업체수가 예상보다 많아 이날현재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5개 시.도가
실태조사결과를 종합하지 못하고 있고 기업진단 전문기관에서도 검토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있어 면허발급시기를 오는 3월5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동자부는 시.도의 실태조사 결과보고와 전문기관의 검토결과가
보고되는대로 이를 종합하여 적격업체에 대해서는 우선 면허처리하고 자본금
확인대상업체는 시.도에서 확인절차가 끝나는대로 면허가 발급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