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아파트 사기분양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광개토건설
(대표 박선홍.44)이 지난해 9월 인수한 동호여상의 학교법인인 광민학원
(이사장 이상헌.46)이 지난해 5월 법인의 수익용 재산을 불법으로
처분하면서 가격을 조작해 법인세등 관련세금 2억여원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 법인재산 교환거래때 시가조작해 ***
4일 부산진세무서에 따르면 광민학원은 지난해 5월 법인소유의
부산진구 양정동 145-12 대지 1천2백81 와 건물(목욕탕)6백2 를 이사장
이씨등 2명의 개인소유재산인 동래구연산동675 대지 3백65 및 연산동389
건물1천82평방미터와 서로 교환하면서 양측의 부동산 감정가격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2억여원으로 조작해 법인세와 방위세등 3천8백여만원의 세금만을
납부했다.
그러나 부산진세무서가 지난해 12월 이들 부동산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7억여원이나 낯추어 신고한 것으로
밝혀내고 지난1월4일 광민학원에 대해 법인세 1억9천만원,방위세
2천3백50만원등 모두 2억1천3백50만원을 추징했다는 것.
부산진세무서는 또 이사장 이씨에 대해서는 법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을때 적용되는 상여처분법규에 따라 관련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매
또는 교환할 때는 관할 교육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으나 광민학원측은
이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