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추진하고있는 상표심사기준의 개정내용중 해설지침의 신설
문제를 놓고 특허청과 대한변리사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5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특허청은 상표법개정에 따른 심사기준내용을
확정,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은뒤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이 기준안중 심사 기준이될 낱말이나 용어를 구체화하기 위해
따로 해설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대한변리사회측은 그러나 이해설지침이 추상적이고 애매한 내용이
많아 심사관들이 자의적으로 이를 해석하면 심사내용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진 변리사는 "이 지침이 관용표장 보통명칭 설치 표시등 널리
알려진 내용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설명을 하고있어 상표법을 달리
해석할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리사회는 이에따라 특허청에 심사기준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최근 제출했다.
한편 특허청은 심사기준이 상표심사시 참고로 활용될뿐 더이상의
의미는 없으며 따라서 해설지침도 심사실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자료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임성태 상표담당시사관은 "해설지침은 심사관이 상표 심사시
혼동할 우려가 있을때 참고하는것"이라며 이를 심사기준의 연장
으로 확대해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