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수서지구 택지특혜공급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 한보그룹의
주거래은행이 계열회사에 대한 부동산취득 사전승인 등 여신관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5일 은행감독원은 현재 한보주택의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과 한보철강의
주거래은행인 서울신탁은행이 이들 회사에 대한 여신을 취급하면서
여신관리규정상의 특혜를 준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그러나
제3자명의 부동산을 대출담보로 취득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이들 주거래은행의 1차조사 결과를
토대로 감독원이 다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보그룹은 지난 88년 9월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한보그룹 임원 3명의
명의로 수서지구 3만여평의 자연녹지, 밭 등 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용지
가운데 수서동 402-5 등 6필지를 담보로 아파트 건립과는 전혀 관계없는
철강재 구입자금으로 3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보그룹은 또 수서지구 택지를 채권 최고액 5백억원 한도의 근저당
설정에 필요한 조흥은행 추가담보물로 활용, 각종 사업자금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보그룹은 지난해 12월말 현재 은행여신(대출금과 지급보증)이
3천7백2억원으로 전년말보다 무려 55.7%(1천3백24억원)가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대출금은 1천2백 98억원에 달하고 있다.
또 이 가운데 수서지구 땅을 매입한 한보주택의 여신은 88년말
1천2백10억원, 89년말 1천1백50억원, 90년말 1천1백억원 등으로 점차
축소됐으나 지난 87년 해외건설 부실에 따른 기업정상화자금(구제금융)으로
조흥은행으로부터 1천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한보그룹은 89년말 현재 면적기준 38만평, 장부가격 기준으로
4백13억원어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중 비업무용 부동산은
3만7천평(14억원)으로 전체 보유부동산의 9.7%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