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일 택지특별공급결정으로 수서지구에 3만5천5백평에 택지를
받게된 26개 직장주택조합원 3천6백60명가운데 절반이상이 주택을 가진
무자격 조합원이거나 이미 웃돈을 받고 조합원자격을 전매처분한 위장
조합원이라는 정보에 따라 이들 전체조합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실시,
조합원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는 모두 아파트입주권을 환수키로 했다.
서울시는 집을 가진 조합원들이 조합설립인가시 직장소재지 구청이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와 등본주소지의 가옥대장등본상 주택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닌 것만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난뒤 조합인가를 내주고 있는
점을 악용, 주민등록만을 옮겨서 무주택자로 가장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이들을 가려내 모두 아파트입주권을
박탈할 계획이다.
*** 전체조합원 자격심사실시 방침 ***
서울시관계자는 "최근 행정전산망이 완비됨에 따라 재산세납부실적에
대한 전산 조회를 실시중"이라고 밝히고"전산조회 결과가 나오는대로
서울에 집을 지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무자격 조합원을 가려내 조합원
자격박탈과 함께 입주권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전매등 조합원자격을 이미 거액의 웃돈을 받고 팔아넘긴뒤
조합원 행세를 하고 있는 명의상 조합원에 대해서도 아파트분양이후 실제
입주여부를 조사해 미입주 사실이 드러나면 부동산투기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국세청에 통보, 전매에 따른 부당이득을 세금으로 환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조합원에 대한 무자격 심사를 통해 환수되는 아파트물량을
주택청약예금가입자에게 일반분양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