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운영.동자위를 제외한 법사.행정.내무.재무등 15개 상위
전체회의나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소관부처에 대한 정책질의와 함께 법안및
청원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다.
특히 수서지구 특별분양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으나 국회는
이날 각 상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추궁을 하지않아 과연
진상규명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했다.
재무위는 <한국산업은행등 10개 은행의 소련대외경제은행에 대한 차관의
국가보증동의안>과 금융기관의 합병및 전환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
심의했다.
김덕용(민자) 강금식의원등(평민) 여야의원들은 우리의 악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할때 대소차관 30억달러가 타당한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고
과다한 대소차관은 앞으로로 한중국간 국교정상화에도 좋지않은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있다며 대응책을 추궁했다.
특히 김의원은 금융산업개편에 따른 재벌의 금융기관 독점지배를
막아야할것이라고 촉구했다.
외무통일위는 형사재판관할권의 제한규정을 폐기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에 관한 비준동의안과 한소
이중과세회피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비준동의안을 각각 의결, 본회의에
회부했다.
한소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은 대상조세를 한국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로, 그리고 소련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세, 합작법인에 대한 이윤세, 개인소득세등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내무위는 이날 하오 임의동행시간을 3시간에서 8시간으로 연장하고
<> 임의 동행고지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과
<>화염병사용에 대한 처벌을 징역 3년에서 7년으로 강화하고 <> 화염병에
사용될 물건을 소지할 경우에도 처벌하는 내용의 화염병사용처벌법
개정안등을 상정, 처리할 계획이나 평민당의 저지로 진통을 겪었다.
내무위는 또 경찰법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인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
여야 개혁입법심의에 맞춰 자체 심의를 벌이기로 했다.
노동위는 현대건설 노조원에 대한 회사측의 탈퇴강요등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노동부측 조사보고를 들었는데 평민당의 이상수의원은 조사보고가
사실과 다르다며 이에대한 국정조사권발동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