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지구 택지분양이 정치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건설위가
주택조합의 청원을 이례적으로 하루만에 처리한 것으로 밝혀져 특혜분양
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있다.
건설위는 작년 10월 31일 수서지구 26개 주택조합이 국회에 접수시킨
청원을 11월16일 청원심사소위(위원장 박재홍의원)로 회부한뒤 12월11일상오
소위심사를 거쳐 하오 전체회의에서 전격 의결했다.
특히 국회에 제출되는 청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및 재조정등 일반적으로
법적인 하자가 있거나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통상적으로
1년이상 행정부와 줄다리기를 벌이는가 하면 3년이 넘도록 계류된채
방치되는 사례가 많기때문에 건설위의 신속한 청원처리의 배경과 과정에
대해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자의적해석 ***
또 이 청원에 대한 건설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법에는 사업
시행자가 공급택지 일부를 조합주택에 공급할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에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자의적인 해석을 붙여 "이들이 택지개발
지구내에 토지를 확보한 연고와 3천3백60세대에 달하는 무주택조합원의
집단민원해소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수용,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국회가 청원인들의 요구를 너무 안이하게 판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위 박재홍청원심사소위원장은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
국장과 건설부 관계자를 한자리에 불러 법적 하자유무를 물었으나 하자가
없다고 해 이를 수용토록 한것"이라고 특혜설을 부인한뒤 "서울시측에서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했다면 계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청와대, 민자.평민당의 적절한 민원처리 요청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등을 연고로한 주택의 특별공급은 현행법규상 그
근거가 없다>는등의 이유로 조합주택의 민원을 거부했었으나 12월11일
건설위 청원심사소위에 출석한 서울시관계자들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드러나 청원심사처리 과정에서 서울시에
외부의 압력이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의혹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