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영농자금 지원규모를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2조4천억
원으로 확정하고 이 자금을 농사철인 상반기에 집중 방출키로 했다.
1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지원될 영농자금중 75%인 1조8천억원은
벼나 보리 재배농가에 대한 일반영농자금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25%인
6천억원은 객토사업, 지역농업종합개발, 원예단지조성, 재해농가지원 등
특수 목적의 영농자금으로 공급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일반영농자금으로 책정한 1조8천억원중 1조원은 1.4분기에,
나머지 8천억원은 2.4분기에 방출키로 함으로써 농사철인 3-5월사이에
집중 지원되도록 했으며 특수목적 영농자금 6천억원은 사업별 자금수요
적기를 감안해 1.4분기 5백88억원, 2.4분기 3백20억원, 3.4분기 2천3백
90억원, 4.4분기 2천7백2억원으로 시기별 지원규모를 배정했다.
정부는 특히 농업경영의 합리화와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해 영농조합법인에는 연간 지원금액을 일시에 공급키로 했으며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도 회사당 1천만원씩을 지원키로 했다.
농가당 영농자금의 배정은 경지규모에 비례토록 하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 도시근교 지역은 감액토록 하고 재해지역은 증액키로 했다.
경지규모별 농업경영비 소요액에 대한 지원비율은 0.5ha 미만의 영세농은
65% 내외, 0.5ha이상 1ha미만의 소농은 55%, 1ha이상 2ha미만의 중농은 45%,
2ha이상 대농은 40%로 차등화함으로써 영세농을 우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영농자금이 특정 농가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가별
지원한도를 4백만원으로 결정했으나 객토자금및 50%이상의 재해농가에
지원되는 생산자금은 추가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영농자금의 융자기간은 1년이내이나 상반기 지원분은 연말 상환 조건이며
금리는 연 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