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일 근로자 1천명이상 기업체의 사용자에게 직장주택조합
설립을 적극 권장,근로자의 ''내집마련''을 돕기로 했다.
*** 주택조합에 2만6천호 공급 예정 ***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사내복지시설 제도 확충계획''에 따르면 근로자
1천명이상 기업체의 사용주는 우선적으로 직장 주택조합을 만들도록 하는
한편 각 주택조합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 확보하는 산림 보전지역,경지
지역,농지등의 토지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각시.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노동부는 지난해에 근로자 주택 6만호를 공급한데 이어 올해는 8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이중 2만6천호는 기업체의 직장 주택조합을 통해 공급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사내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올해 30명이상 업체는 재형저축
실시.작업복 지급<>50명이상 업체는 식당,휴게실,목욕실 설치<>1백명이상
업체는 도서실, 의무실 설치및 장학제 실시<>3백명이상 업체는 기숙사,
구판장,공제조합,임대주택,통근편의 제공<>1천명이상 업체는 직장주택조합,
종업원 지주제등을 각각 실시하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관계자는"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노사가 합의를 통해 직장 주택조합을 결성,자율적으로 근로자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계속 실시할 계획"이라면서"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되면 사용자가 순이익금중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출연해 근로자
주택을 짓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