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일부터 주한미군이 저지르는 모든 범죄에 대해 우리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하게 됐다.
법무부는 31일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과 관련, 한/미 양국간에 현안
이었던 주한미군 및 군속에 대한 형사재판권 행사기준문제를 놓고 협의를
거듭한 끝에 이같이 최종 합의,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당초 실무상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의 재판권 행사 범죄유형을
종전의 살인 강도 강간이외에 마약 관세등을 추가, 9종의 중요 범죄로만
국한하려 했으나 피해자인 한국인 권익을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
에서 모든범죄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키로 했다는 것이다.
양국간에 최종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미군범죄에 대한 일선검찰의 재판
권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영문공소장 작성 문제등 시행초기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일단 법무부에서 일선 지검/지청의 미군범죄 보고를 받아 재판권
행사를 일괄 결정키로 했으며 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일선검찰의 재판
권행사는 배제키로 했다.
법무부는 미군측 피의자의 신병인도문제와 관련, 미국측이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두등에 관해 책임을 지지 못할 경우 우리측 수사기관에 신병을
넘기기로 하는 한편 사안이 중요해 구속이 필요할 경우는 미국측의 특별한
요청이 없는한 신병을 인계받아 구속수사키로 합의했다.
이전에 수사/재판단계에서 미국측이 신병을 확보하고 있다가 한국 법원
에서 재판이 확정된 뒤에야 신병을 넘겨주었고 이로인해 우리 수사당국은
필요할 때마다 미국측에 피의자 신병인도 요청을 해왔던데 비추어 이번
합의는 진일보한 것이다.
법무부는 또 미국측이 재판권포기를 요청해올 경우 우리측이 최고
42일 이내에 이에대한 수락여부만을 통보해 주도록 규정한 개정합의서와
관련, "42일 이내"라는 기간의 기산점을 사건발생일로 잡지않고 미국측이
재판권 포기를 요청한 날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합의 "우리측의 수사기간이
좀더 연장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재판권이 모든 범죄로 확대됨에 따른 미국인등 외국인
구금시설을 위해 전국 지검단위에 소재한 교도소에 외국인 전용감방을
2개정도씩 증설, 외국인피의자를 분리수용할 방침이다.
현재 외국인피의자를 수감할 수 있는곳은 천안교도소 1곳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