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올해 안에 "교통계획법(가칭)"을 제정,이 법을 근거로
국가 중장기 교통계획을 5년,20년 단위로 세워 시행하고 각 지역의
교통시설 투자예정지역도 고시키로 했다.
화물유통체계의 개선을 위해 화물유통촉진법(가칭)도 마련,화물관련
시설및 기기의 표준화와 대형 화물터미널등지를 중심으로한 화물유통
연계체제도 구축하기로 했다.
교통부는 31일 노태우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서면보고했다.
교통계획법은 전국,특정지역,지방자치단체별로 5년,20년의 중장기
교통계획을 각각 세워 시행토록 해당기관에 의무화시키는 한편 특정기관이
교통시설 투자 예정지역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정부 안에 교통계획 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이 위원회에서 교통계획
호간의 조정,교통투자및 운임의 조정과 함께 교통수단에 대한 조정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화물유통 개선을 위해 물류시설및 기기의 표준화,물류산업및 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물유통촉진법을 제정하고
수도권과 부산권등 대도시에 대규모 복합화물 터미널을 건설해 터미널
중심으로 유통체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소비자편의를 위한 소화물
일관운송제도(택배업)도 올해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편 현재 추진중인 영등포-구로간 3복선 전철과 전라선 개량사업,
경인복복선 신설,수원-천안간 복복선 신설사업,인천항1.5.6부두,부산항및
광양항의 컨테이너부두,군.장신항,아산항 건설사업등을 모두 당초 계획보다
1-2년씩 앞당겨 완공시킬 계획이다.
그밖에 서울과 부산의 전동차를 올해에 모두 4백44량 늘려 전철
운행간격을 좁히고 벽지버스노선 개설사업은 지난해까지의 50호 마을
개설에서 올해부터는 30호 이상의 벽지마을에 대해서도 버스노선
개설작업을 시작하는 한편 자동차 손해배상보 장법 시행령을 개정,
책임보험금을 사망시 현재의 5백만원에서 1천-1천5백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교통부 주요 업무계획 (요지)
<>입법계획
<>복합화물터미널 건설지원및 화물유통장비의 단위화,표준화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물유통촉진법 시안을 2월까지 마련,6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입법예정.
<>국가의 중장기 교통기본계획 수립과 교통계획조정심의위원회 설치등을
내용으로하는 교통계획 법안을 2월까지 마련,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
<>대도시 교통난 완화대책
<>경인복복선전철과 제2경인고속도로 완공시기를 96년과 93년으로 각각
앞당기고 수도권 지하철과 전철 차량 4백44대및 부산지하철 차량 30대를
추가도입해 전철 운행 간격을 단축.
<>고속전철 건설
<>경부고속전철은 올해 안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일부 용지를 매입한후
8월에 착공
<>호남선 고속전철화사업은 10억원을 들여 일부 기본설계에 착수.
<>공항건설및 공항시설 확충
<>수도권신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를 연말까지 마치고 일부시설에
대한 실시 설계에 들어가는 한편 전체 부지 1백75만평중 올해안에 50억원을
들여 15만평 가량을 매입
<>제주신공항은 입지및 건설계획을 확정하고 부산및 동.서해안 공항은
고속 전철 건설등과 연계,건설추진 방침을 결정
<>목포공항,포항공항등의 확충및 이전작업을 끝내고 잼버리대회에
대비,속초공항,강릉공항등을 7월까지 확장
<>광주공항,사천공항,울산공항,대구공항등의 확장작업에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