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사대 음악교육과 입시부정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30일 관현악부문 실기시험 채점위원 5명을 소환,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중 성신여대 강사 정용문씨(54)와 청주대 강사 신광윤씨(45) 등
3명이 안용기교수(60. 구속중)로부터 구두 청탁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고비를 받은 부분은 완강히 부인함에 따라 이들을 하오 8시께 일단 귀가
조치했다.
*** 금품수수 부인 업무방해혐의 수사보강 ***
검찰은 안교수가 실기시험이 끝난 4일 뒤인 지난해 12월24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K카페에서 자신이 청탁한 심사위원 3명 가운데 정씨와
신씨 등에게 수고비조로 50만원씩을 건네줬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들 2명은
이같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 31일 이들과 안교수의 대질심문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또 이들 채점위원 가운데 처음에 청탁을 받은 정씨와 신씨 등
3명 외에 안교수와 대자관계에 있는 안동호씨(35.수원시향단원)도 시험
당일 아침 구두 청탁을 받은 사실을 새로 밝혀냈으며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안씨도 정씨와 신씨 등 2명과 함께 수험생들에게 가산점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관현악부문 지원자 29명에 대한 정씨, 신씨, 안씨 등 3명의
채점표에서 합격자로 보이는 수험생과 불합격자로 보이는 수험생 사이의
득점이 90점대와 20점대로 확연히 구분되는 점을 집중 추궁해 이들이
안교수의 청탁에 따라 점수를 조작했음을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실기시험 당일인 지난해 12월20일 상오
안교수로부터 입학실기시험 채점위원으로 배정됐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으며 이 전화통화를 통해 안교수가 음조절과정(튜닝)에서 약속된
화음을 친 학생에게는 90점대 이상을, 나머지에게는 20점대의 점수를
주도록 요구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씨등에 대해 배임증재 혐의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벌여 온 수사를 업무방해 혐의 쪽으로 전환, 31일 이들을 재소환해
수사를 보강한 뒤 혐의사실이 드러나는 채점위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