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무위 지방의회선거법개정 여야실무협상대표들은 30일 광역및
기초자치단체의회 선거를 동시실시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업무
부담을 경감해 준다는 원칙하에 기초의회선거의 합동연설회를 축소하고
선거관리위원을 증원키로 합의했다.
민자당의 강우혁, 평민당의 최낙도의원은 이날 하오 국회에서 제2차
협상을 갖고 선거구별 선거관리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키로
합의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가인제도도 선거구 선관위원의
가인은 폐지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합동연설회의 축소문제는 민자당은 광역의 경우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기초는 합동유세를 폐지하거나 개인연설회만을 부활할 것을
요구한 반면 평민당은 <>광역은 합동연설회를 2회로 유지하고 <>기초는
2회에서 1회로 축소하되 개인연설회를 허용하자고 맞서 결론을 보지
못했다.
또 선거운동의 주체와 관련, 민자당은 정당을 배제할 것을 주장했으나
평민당은 이에 반대했으며 정당의 소형인쇄물도 민자당은 금지를,평민당은
존속을 주장했다.
이와함께 민자당은 주민생활권을 무시한 일부 선거구의 재조정을 위해
선거구를 선거법에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자고 제안했으나
평민당은 일단 실시한뒤 다음선거에서 문제선거구를 재조정하자고
맞섰다.
한편 평민당은 이날 광역의회선거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으나 민자 당은 이미 여야협상에서 결론이 내려진 만큼 수용할수
없다고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