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정부의 물가안정대책과 관련, 전국 12개 주요 도시에서
실시한 요금 부당인상 서비스업소에 대한 입회조사 결과 요금을 거의
대부분 종전 수준 또는 보사부등 관계기관의 행정지도가격 수준으로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세청이 지난 18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부당 요금인상 서비스
업소에 대한 입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사부, 서울시, 교육부를 비롯한
다른 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업소를 포함 총1천4백73개의 대상업소가운데
1천38개업소가 종전요금 또는 행정지도가격수준으로 인하조정했으며 4백
16개업소는 인상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숙박업소(입회조사대상 2백93개)와 음식점(4백16개)이 각각 6개소,
정육점(1백38개) 3개소, 목욕탕(2백86개) 2개소, 세탁소(31개)및 극장(51개)
각 1개소등 모두 19개 업소는 요금인하에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1백98개)과 이미용업소(58개)는 모두 교육부와 보사부의 행정지도
가격 또는 종전 요금수준으로 인하했다.
국세청은 1천3백명(6백40개반)의 인력을 동원한 이번 입회조사결과 이들
업소가 대부분 행정지도가격을 수용했으며 학원연합회 등 동업자단체들도
회원업소들에 대해 인하를 종용하면서 입회조사중지를 요구하는등 간접적인
인하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이들 업소의 입회조사에 따른 가격동향을 보면 학원의 경우 인상
요금을 5-9% 인하, 교육부 행정지도가격수준으로 조정했고 <>목욕탕도
소규모업소는 1천3백원, 대중사우나는 1천7백원 등으로 보사부의 행정
지도가격으로 다시 조정했다.
또 <>숙박업소는 요금인상폭을 30-50%에서 15%으로 낮췄고 <>음식점 및
이미용업소는 대부분 90년말 수준 <>극장은 3천5백-4천원에서 3천3백-3천
7백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그러나 세탁업소는 유가인상으로 솔벤트를 비롯한 재료비부담이 커져
요금을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정육점도 설날을 앞두고 쇠고기
부위별 판매제를 악용,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입회조사를 지난 28일부터는 전국 세무관서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물가지도단속반을 2백13개(4백26명)에서 3백57개(7백14명)
늘려 입회조사를 전담토록 했는데 부당인상 업소의 수입금액을 각종 세금의
경정결정등 과세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