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는 30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입법저지를
위해 전교조산하 각 지부가 소속지역내의 문교/체육위소속 의원들의
지구당사 11곳에서 농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농성에 들어가면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학교의
존폐, 예산편성및 집행, 인사행정, 교육과정등의 중요한 문제를 교섭
협의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법이 얼마나 기만적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즉각
철회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교육자치제 실시 <>야당은 전교조의 교육
자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