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 특수2대는 30일 거액의 판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내기
골프를 벌인 다국무역대표 한준부(49.전과9범.서울서초구잠원동
신반포8차아파트 305동1202호),민병구(49.서울 강남구 개포동177
현대아파트4동403호),정수자(49.여.전과4범.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호가든아파트503동102호),민정자씨(50.여.전과3범.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양아파트3동301호)등 4명에 대해 상습도박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이강욱(43.대육건업대표.서울 서초구 방배동 중앙
아파트가동1208호),조남석씨(50.무직.주거부정)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등은 지난 8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도 성남시 소재 남서울골프장등에서 1회 판돈 4백만원-1천만원씩
모두 63차례에 걸쳐 4억2천4백만원상당의 판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내기골프를 벌여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아웃코스(1-9홀)의 경우 각각 1백만원씩의
기본판돈에 우승자와의 점수차이당 2만원씩,인코스(10-18홀)는 기본
2백만원에 4만원씩 거는 4인1조의 속칭 종합 타수제 골프도박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범 한씨는 사업상 알게된 연립주택 건축업자 민씨를 끌어들여
자신과 내연의 관계에 있던 정씨등과 짜고 팀을 만들어 내기도박을
하면서 민씨가 공을 때릴 때 옆에서 소리를 질러 혼란을 일으키게 하거나
타점시비를 벌여 흥분하도록 만드는 방법으로 민씨로부터 1억2천만원을
뜯어내 공범들과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등은 특히 판돈이 절반인 아웃코스에서는 18홀 기준 85-95타
수준인 민씨에게 일부러 져주고 인코스에 들어가 캐디와 짜고 공위치를
옮기는등의 부정수법을 쓰 면서 큰 점수차로 이겨 막대한 돈을 챙겼다는
것.
한씨는 사기골프로 딴 돈 등으로 강원도 춘성군소재 4만4천평의 임야와
경기도 부천시에 연립주택 2채,강원도 속초소재 28평짜리 아파트등 모두
2억6천3백만원어치의 부동산을 구입하는등 투기행각도 벌여온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