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부 김성한부장판사는 30일 대구시 동구 신암4동
나락레스토랑 총기사건 현장에 동석했던 최종철순경(27.대구시 남구
대명4동 3047-25)과 김경호순경(30.대구시 남구 대명6동 942-21)등
2명이 변호인을 통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16일 중과실치사혐의로 구속돼 대구교도소에 수감중인
이들은 변호인을 통해 사고당시 이경호순경(27)과 숨진 이광우씨(27.
대구시 남구 대명동 1676-3)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어떤 장난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이 사고가 발생했고 단지 이를 방관한채 동석해
있었던 것 뿐이라며 중과실치사의 공동정범으로 보는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