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평소 주택은행에 예금을 해두지 않은 사람은
분양주택 구입자금, 사원주택분양 구입자금, 조합주택 건설자금 등
집단주택자금의 상환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든다.
또 개인주택자금의 대출요건도 대폭 강화돼 재형저축은 18회이상,
무지개통장은 1년이상 납입해야 대출자격이 주어진다.
주택은행은 30일 "91년도 민영주택자금 공급계획 및 대출지침"을 통해
올해 민영주택자금을 지난해 공급실적인 1조8천5백억원과 비슷한 수준인
1조9천억원으로 확정하고 이 자금을 사전저축을 통해 대출자격이 구비된
실수요자 위주로 지원키로 했다.
부문별로는 개인주택자금이 작년의 1조7백억원에서 1조3천4백억원,
전세자금이 1천8백억원에서 2천5백억원으로 각각 확대공급되며 건설업체자금
및 기자재생산자금은 5천억원에서 3천1백억원으로 축소됐다.
주택은행은 또 민영주택자금 대출지침을 개정, 올해 개인주택 신축
자금과 구입자금의 가구당 대출한도를 현행 최고 2천2백만원보다 3백만원
늘어난 2천5백만원으로 늘리고 개인에 대한 대지구입자금과 주택개량
자금은 현행 최고 8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2백만원을 인상했다.
주택은행은 이와함께 주택자금의 대출자격요건을 크게 강화, 오는
2월1일부터 재형저축 일반가입자의 경우 대출자격 발생시기를 종전 납입회수
12회(12개월 불입)에서 18회로, 무지개통장거래자는 거래기간 6개월이상에서
1년이상으로 각각 연장했다.
주택은행은 그러나 기존 예금가입자에 대한 대출자격은 종전대로
유지시키고 내집마련주택부금, 근로자장기저축, 재형만기정기예금,
근로자주택마련저축예금 등에 가입한 사람들에 대한 대출자격도 현행대로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은행의 근로자장기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월납입금
30만원씩 1년 6개월을 불입하면 최고대출한도인 2천5백만원을 융자받을 수
있다.
또 집단주택자금의 대출기간이 현재는 사전저축 여부에 관계없이
20년으로 돼있으나 앞으로는 사전저축가입자는 현행대로 20년으로
시행되고 비저축자는 10년으로 단축된다.
이중 직장조합의 경우 오는 2월1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조합에 대한 대출대상 주택의 규모를 사전저축자는 종전과 같이 85제곱미터
(25.7평)까지 허용하지만 비저축자는 60제곱미터(18평)이하로 제한, 사실상
비저축자의 주택자금대출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집단주택자금 대출신청기간도 지금까지는 별도로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건축성수기에 맞추어 2월부터 10월까지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