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사는 증권산업 및 증권시장 개방에 따른 영업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증권사간의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 투자자들의 신뢰를 쌓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증권당국은 현재 국내 증권시장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내부자거래의 만연을 막기 위해 내부자거래에 대한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할 것으로 촉구됐다.
*** 외국증권사 진출요건 강화 단계적 허용 ***
29일 증권업협회가 업계 전문가들로 자본시장대책반을 구성, 연구.발표한
"증권산업개방에 따른 증권사의 대응방안"에 따르면 증권사는 개방화에 따른
외국증권사와의 경쟁에 대비, 투자정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사.분석능력의
향상과 함께 공신력 회복을 위해 주력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 보고서는 또 주식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증권업계 스스로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 불건전 매매를 지양하고 과당경쟁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증권사의 수지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업무영역을 확대, 고객
욕구에 부응하는 신상품을 개발하고 외국증권사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업무를 찾아내 이를 전문화 해야 하며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
투자가의 대량주문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트래이딩 룸(거래실)의
설치를 확대하고 전문 펀드매니저도 시급히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가 제시한 각 부문별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증권사의 인력개발 = 현재 국내 증권사는 해외증권 인수업무, 국제조사
및 외화자금 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절대부족한 상태에
있으며 외국 증권사가 진출했을 때 인수 및 국제영업분야의 인력을 주로
스카우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증권사들은 전문인력의 확충과 함께 연수 및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증협의 증권연수원을 활성화시켜 이를 통한 전문인력을
발해야 한다.
<>증권사 조직강화 = 각 증권사별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들을
하나의 본부 산하에 두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영업체계를 구축하고 동일한
업무에 대해서는 국내업무와 국외업무의 구분을 두지말고 통합시켜 유기적
업무협조를 이룰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
<>증권사 자금조달 및 운용에 대한 개선방안 = 증권사들은 자금운용에 있어
고객예탁금 및 단기차입금 의존도가 높고 방만한 자금운용으로 자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국내 증권사의 자금력은 외국의 유수한 증권사에 비해 현저히 뒤
떨어져 있으므로 우선 국내 증권사의 자금조달에 대한 규제를 완화, 회사채
발행 및 해외기채를 허용하고 (주)증권금융을 한국은행의 재할인 기관으로
지정해 증금을 통한 자금조달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또 증권감독원은 증권사의 방만한 자금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증권사 경영
평가에 자금운용 및 자금조달의 건전성을 반영해야 한다.
<>증권사 재무구조 및 수익구조 개선방안 = 증시침체 상황에서도 영업이
가능한 대주, 선물, 옵션거래 등 선진투자기법을 배양해 수지기반을 확충
해야 한다. 또 대형증권사는 업무 다각화 및 대형화를 더욱 진전시켜
나가야 하며 소형사는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적극 개발, 업무특화를
이루어야 한다. 대형사의 업무 다각화 및 대형화를 촉진하기 위해 유사
금융업종간의 합병을 허용해야 한다. 이와함께 증권사들은 위탁매매
위주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유가증권 인수업무, 기업금융업무, 기업 매수
및 합병업무 등 전문성이 높은 업무의 비중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증권사 영업행태 개선 = 증권업계 공동으로 과도한 주식약정고 경쟁
및 불건전한 매매행태를 지양하고 자율규제를 강화, 건전한 투자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정부는 국내 증권시장의 급격한 잠식을 막기 위해 외국 증권사에 대해
국내 증권사가 비교우위를 점하는 업무부터 순차적으로 영업을 개방해야
한다.
<>증권사의 공신력 제고 = 투자자보호를 위해 증권보험제도 도입 및 일임
매매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 증권사들은 시세조작, 자전거래 등
임직원의 주식투자에 의한 증시 질서문란 행위를 스스로 방지하고 임직원의
윤리성을 회복하는데 앞장서야 하며 정부는 내부자거래 규제장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 유치방안 = 외국의 기관투자가 등 거액투자가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투자정보와 분석자료의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분석기법의 전문화가 우선 요구된다.
또 해외교표나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한 국내 투자환경 설명 및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트래이딩 룸의 설치확대와 펀드매니저 양성도
시급하다. 이밖에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상임대리인 업무, 외환자금 결제를
통한 국제간 결제업무 등도 강화해야 한다.
<>증권사 국제업무 강화 =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국내 증권사에
제한적인 외환업무 취급을 허용하고 대량매매 주문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소안에 대량매매거래 데스크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증권사의 대외진출 = EC(유럽공동체)지역은 오는92년 통합에 앞서 금년
내에 국내 증권사의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본 동경은
조세부담이 적은 제3국을 통한 지점형태로, 위험부담이 큰 미국 뉴욕은
현지금융기관과의 합작형태로 각각 진출하는 것이 적합하다. 증권사의
대외진출은 대형사를 중심으로 재무구조, 국제영업실적 등을 기준으로
하여 허용하고 동일지역에의 과다진출로 인한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진출
지역을 분산해야 한다.
<>증권사 인허가 기준 = 외국인 합작증권사의 인가는 국내증권사 인가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우선적으로 인원 및 시설에 대한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인 업무는 국내 증권사들의 경쟁력추이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인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