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늦어도 2/4분기 중에는 국내유가를 국제원유가에 연동되도록
자유화하고 전기요금의 누진및 계절별 차등제도를 대폭 확대하는등
에너지가격구조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또 국제석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고시가격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주유소설치의 거리제한을 철폐하는등 석유유통업과
관련된 각종 허가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에너지소비절약의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
법을 개정, <>에너지영향평가제도 <>자동차및 가전제품등에 대한
에너지효율성기준제등을 도입키로 했다.
동자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91년도 업무계획을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라 석유가격은 고시가격이 등유 휘발유등 소비성유류부터
단계적으로 철폐되고 국제가격에 따라 계절적 수요/공급상황을 반영할수
있도록 자유화된다.
전기요금은 발전설비투자 재원이 필요한데다 석유등 연료비부담까지
늘고 있어 현재 평균 10% 정도의 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동자부는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4단계로 돼 있는 누진체계를
5단계로 확대, 한달에 2백kw이상 사용하는 대수용가의 부담을
크게 높일 계획이다.
업무용과 산업용의 경우 현재 여름철요금이 7-10% 비싼 계절별
차등폭을 20-30%까지 확대, 성수기인 여름철 전력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동자부는 또 석탄및 연탄가격 규제도 완화, 올해에는 연탄의
공장도가격만 고시하고 소매점의 판매가격은 자유화키로 했다.
현재 23개로 돼있는 연탄 공급구역도 올해중에는 도단위로 광역화
하고 93년에 이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석유사업기금의 유가완충기능을 점차 줄이는 대신
<>석유비축및 국내외 자원개발 <>송유관및 가스관등 에너지기반시설확충
<>에너지절약시설투자등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성기금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한편 동자부는 기름값과 전기요금을 동시에 조정한다는 당초
방침을 바꿔 유가와 별도로 전기료를 앞당겨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