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특수부 조한욱검사는 2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영길부장판사) 심리로 101호 법정에서 열린 전
부산.울산지역 총학생회협의회 의장 박성현피고인(23. 부산대 법학4)과
전 부산대 총학생회 사회부장 황재호피고인(23. 물리4) 등 2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국가보안법, 화염병 사용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현존
건조물 방화죄등을 적용, 박피고인에게 징역 7년, 황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황피고인은 지난해 부산대 총학생회장과 사회부장으로 선출된 이래
지난해 4월 28일 부산대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공권력 투입 규탄
결의대회'' 등 교내외 불법집회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다
지난해 10월 2일 부산대 교내에서 검거돼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