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자원부는 걸프전쟁등에 따른 에너지 소비절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내유가와 전기요금제도를 적기에 조정하는 한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 에너지 영향평가제 도입과 자동차, 가전제품등의 효율목표 및 건물의
냉난방 온도기준 설정등 일부 규제시책을 법제화키로 했다.
*** 개방대비 단계적 규제완화 추진 ***
이와함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및 자본자유화에 맞춰 석유제품을 비롯
석탄 및 연탄의 가격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유통부문의 경쟁체제
도입과 수급대응능력제고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동력자원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노태우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했다.
동자부는 이 보고에서 대외개방에 따른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석유제품의 가격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 유가체제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현재 판매소 가격까지 고시하고 있는 연탄가격을 공장도가격만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쟁효과를 소비자가 향유할수 있도록 석유제품 상표표시제를 정착
시키고 대도시 중심으로 주유소 거리제한을 폐지하는등 설치기준 완화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키로 했다.
현재 23개인 연탄공급구역을 도단위로 광역화하는 한편 수급대응능력
확충을 위해 오는 96년까지 60일분의 석유를 비축할수 있도록 하고
석유수입업자및 판매업자에도 비축의무를 부과하며 석유수급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석유정제시설의 증설과 시설개조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석유사업기금의 유가완충 기능을 점차적으로 축소, 폐지하고
이를 석유비축및 국내외 자원개발,송유관등 에너지 기반시설 건설등에
집중지원키로 했다.
동자부는 급격한 수요증가로 부족이 우려되고 있는 전력공급 능력
확충을 위해 장기 휴지중인 발전소 8기(1백51만KW)의 운전을 재개하고
가정용 누진단계 확대와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차등폭 확대등 요금제도를
개선하며 에어컨 특소세 중과등으로 냉방용 전력수요를 줄이는 동시
장기전력수급계획을 보완, 당초 계획 12기(2백65만7천KW)외에 일도 2호기
등 12기(3백8만6천KW)를 오는 93년까지 추가건설키로 했다.
이밖에 국내 부존에너지의 활용을 위해 탄광기계화를 적극 추진하고
생산직 근로자의 정년연장과 부녀자의 갱내 단순작업 취업등 인력확보
방안을 마련하며 태양광,풍력등 대체에너지개발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