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외유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특수3부(이종찬 부장)는 국회상공위
이재근 위원장(평민)과 박진구(민자), 이돈만(평민) 의원등 관련의원
3명을 임시국회가 끝나는 9일이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과 형법상의 뇌물
수수 및 외환관리법 위반등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당초 28일중 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아래
관련 서류등 필요한 모든 준비작업을 27일 끝냈으나 정부/여당의 요청에
따라 이같은 연기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자동차협회 임원도 공여혐의 입건 ***
검찰은 이들 의원에게 뇌물을 준 전성원 회장을 비롯한 한국자동차
공업협회 임원들도 뇌물 공여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계획이다.
그러나 검찰은 3명의 뇌물 외유의원을 구속하는 선에서 국회의원들의
외유수사를 마무리 짓고 다른 상임위 의원들의 "향응성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수사를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28일중 이의원등에 대한 지금까지의 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고위간부는 "뇌물 외유사건은 이들 세 의원의 구속으로 과거
관행처럼 여겨져 왔던 유관단체등으로부터의 의원들의 금품지원 요구같은
것이 앞으로 더이상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따라서 이번 사건
이외의 수사확대는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위원장등은 자동차협회로부터 받은 외유자금(5만7천
달러)으로 협회측이 주선한 북미지역을 여행한 것외에도 이 협회로부터
현금으로 1만6천달러의 여비를 따로 받는등 뇌물액수가 모두 7만3천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또 이들이 외유를 떠나기 전인 지난 8일 의원사무실에서 자동차
협회 직원들로부터 이재근 의원이 1만달러, 박진구/이돈만 의원이 각각
3천달러씩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히고 이는 형법상의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위원장은 협회로부터 받은 1만달러를 포함, 1만6천달러를 갖고
출국하면서 관계당국에 외환소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자동차협회가 패키지 여행경비로 여행사측에 지급한 5만
7천달러중 의원 3명과 부인 2명의 체재비와 숙식비로 4만3천달러(3천여
만원상당)가 쓰여졌고 나머지는 동행한 협회 직원들이 사용했으며,
이위원장에게는 여행경비외에 서울에서의 선물구입비 80만원이 별도로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 세의원이 자동차협회로부터 뇌물을 받은 대가로 예산심의나
입법 및 국정감사 과정에서 협회에 여러가지 혜택을 준 사실도 국회
속기록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