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간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이상인 유흥 음식 숙박 서비스
업소등에 대해선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등록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는 현금거래가 많은 이들 서비스업소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세청은 신용카드가맹점등록의무화에 이어 비슷한 규모의 동종
업소보다 카드거래비중이 현저하게 작은 사업소에 대해서는 정밀세무
조사를 실시하는등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기업접대비중 신용카드이용비율을 40%(중소기업
30%)이상으로 높이도록한 법인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신용카드를
이용한 기업접대비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 서비스업소의
신용카드거래비중도 비슷한 쪽으로 늘어날것으로 내다보고있다.
외형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을 기피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입회조사등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