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시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월부터
실시예정인 자동반대매매에서 미수금을 발생시킨 유가증권을 모두 처분
해도 부족금이 생기는 경우 동일계좌내의 여타종목중 주식고유번호가
빠른 종목부터 우선 매도, 미충족금을 충당하게 된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25개 증권사들은 한국증권전산과 체결한
"미수금등의 반대매매에 대한 협약서"에서 이같이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 협약서는 반대매매 주문대상 유가증권 결정순위에서 미수금 또는
미상환 융자금을 충족시키기 위해 미수채권을 발생시킨 당해 유가증권을
우선 매도한후에도 미수금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다른 유가
증권을 매도키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해당계좌에 여러가지 종목의 유가증권이 있으면 동일종목 주식
종목번호(코드번호) 순으로 매도키로 규정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당초 당해유가증권을 매각, 미수금등을 충족시킬
수 없으면 수량이 적은 종목을 우선 매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전산
업무부하량을 고려, 종목번호가 빠른 유가증권을 반대매매 우선대상
종목으로 선택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반대매매주문후 미체결분이 남아있으면 다음날 계속적으로
자동반대매도 주문이 나가며 이때 주문가는 전일종가대비 하한가로
이뤄지게 된다.